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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매입임대주택 소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아시나요?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부터 입주대상자 선정까지의 전체적인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하고 구청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과정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통보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부터는 신청자격 및 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

- 무주택 세대주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합 시

-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세대원 참여기간 포함)

- 해당지역 연속거주 기간

- 부양가족의 수

- 청약저축 납입횟수

-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 위 각각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을 선택하여 신청

 

§ 주택형별 규모 및 가구원 수

- 가 형 : 전용면적 50m2이하 (2인 이하)

- 나 형 : 전용면적 50m2초과 (3인 이상)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임대기간

- 최초 2년

-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9회 재계약 가능

 

이상으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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