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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공임대주택 소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국민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공공임재주택은 국민임대주택, 공공임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각각의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한국토지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매입)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장점은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대보증금 등이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 내집처럼 오랜기간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로 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에 기여합니다.
-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합니다.
무주택 시민을 위하여 2년 단위 계약이 갱신되어 장기간 거주찰 수 있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이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신혼부부와 1인가구 모집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된 주거형태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는 주택
§ 신혼부부
신청자격은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평균소득의 70% 이하(공고문 표시)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5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선정순위 및 동일순위내 경쟁시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인가구
신청자격은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평균소득의 70% 이하(공고문 표시)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5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선정순위는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일점수일경우 전산추첨에 의해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포스팅에는 국민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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