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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_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집은 사는것이 아닌 사는곳이라는 신개념 주택.
주변시세의 80%인 파격적인 가격,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 철저한 공사 관리등 여러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전용 60m2 미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자.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m2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
-신청시 저층(1,2층)희망자는 공급가능한 세대수 범위내에서 배정,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
이제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입니다.
- 소득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자
- 부동산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가액 합산기준이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극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는 24,500,000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위 기준은 일반공급(일반)에 해당하는 요건입니다.
위 기준은 일반공급(고령자)에 대한 요건입니다.
우선공급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으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납북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이외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을 통하여 다동을 보호/양육하는 자 등이 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혼인기간이 5년이내
- 위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6회이상 납입자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
이상으로 '전용 65m2미만'에 대한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용 60m2이상 85m2이하 주택'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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