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자녀 요건 - 201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1979.1.2. 이후 출생) -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년를 부양할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 중증장애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2. 총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 총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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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