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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자녀 요건
- 201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1979.1.2. 이후 출생)
-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년를 부양할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
중증장애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2. 총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3. 주택 요건
-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 또는 주택을 1채만 소유
4. 재산 요건
-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5. 신청제외자
- 위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국적자와 혼인자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에 따라 위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도니 소득과 일치할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 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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