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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새대구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진계존비속.

 

   -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2.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닌한 자

 

3. 무주택기간

 

   -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4. 거주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자치구 최종 전입일부터)하여 거주한 기간

 

   -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재등록, 재전입일부터 기산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1.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본다

 

2. 주택 소유 기준일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

 

3.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가액에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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