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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 2017. 3. 26. 21:4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전세금도 많이 올랐는데요.

경매나 깡통주택이 된다면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이 오른 만큼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ttp://www.khug.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의 '개인보증'을 선택합니다.



'전세세입자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세요?'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신청가능여부확인'메뉴를 통해 신청가능한지 확인 해 볼수 있습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보증책임시기는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이고

보증책임내용은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집니다.

 


보증신청 기한, 대상, 조건, 한도, 보증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산정은



보증료 산정은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할이이 가능합니다.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할인이됩니다.

LTV 주택가격 80~70%일 경우 할인율은 10%

LTV 주택가격 70~60%일 경우 할인율은 20%

LTV 주택가격 60%일 경우 30%까지 할인적용됩니다.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사회배려계층은 할인율이 30%입니다.


보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합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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