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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_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 2017. 2. 20. 16:06

국민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이전 포스팅에서 국민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엔다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공공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국민임대주택, 공공 주거환경임대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부동산 :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2,45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공공 주거환경 임대주택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부동산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가액 합산기준

- 자동차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랑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입주자 선정

 

 

다음으로 재개발임대주택, 협동조합형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같이 보실까요?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가구원수는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을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소득

 

입주자 선정방법

-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세대에 먼저 공급

- 남은주택은 50%초과 70%이하 세대에 공급

- 동일 순위 경쟁시 아래 가점합산 순위에 따라 선정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만3세미만 양육자녀를 둔세대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조합원으로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100%이하, 맞벌이가구는 110%이하

 

 

- 부동산 보유기준 :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선정기준

- 모집대상 예비조합원 수 : 38명 내외(1.5배)

- 선정순위

  1순위 :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1순위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 거주자

- 가점제 적용

 

 

지금까지 국민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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