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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매입임대주택 청약자격
이전 포스팅 글에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SH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도심내 저소득 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매입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순위별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국민기초생할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제외
- 월평균소득의 산정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를 근거로 세대주, 세대원전원의 소득합산하여 산정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위의 표는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입니다.
각 세대원별 월평균소득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네요.
입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입주 최소 14일 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입주일을 접수
- 입주당일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대보증금납부영수증 사본,
국민주택기금 상환완료증사본(해당자), 전입 주민등록등증 1부
- 열수령은 입주한 것으로 간주
- 관할 주거복지공단의 직원 입회하에 계량기 및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 입주 후 하자부분은 관할 주거복지단에 신고
지금까지 매입임대주택의 청약자격 및 임주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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