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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2024. 8. 28. 23:4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전대차란 :  임대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계약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선정 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처리 절차

 

 

 

💠전화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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