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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년희망적금 관련 QnA

◎♠◈▣◎♠◈▣ 2022. 2. 10. 00:21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출시된다. 2022년 2월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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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은행별 제공금리 및 우대금리가 궁금하시면 👇

https://wooland.tistory.com/38

관련 Q&A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 중 Q&A 참조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5.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6.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7.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8.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9.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10.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1.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출시된다. 2022년 2월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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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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