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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공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입대상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26m2이상 ~ 40m2미만(2 ~ 3인용) 주택 우선 매입 고려
- 도시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기준등에 적합한 건축예정, 건축중, 건축완료 주택
- 자치구 연계, 협업 맞춤형 임대주택 우선 매입 고려
- 매입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자치구 매입자제 지역 : 강서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신월동, 중랑구
- 매입대상 주택
매입목표 호수 : 300호 내외
신청접수 기간 : 2017-03-10 ~~ 2017-03-31(금요일)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부(9층) 방문접수
☎ 1600-3456(콜센터)/ 3410-7403
신청서류
- 도시형생황주택(원룸형) 매입신청서 1부
- 건축개요
- 주택 임대차 현황 1부(건축완료 주택에 한함)
- 건축물 현황사진, 현장사진
-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일체
-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개인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각 1부(건축완료 주택)
- 위임장 1부(대리인)
매입가격은 도시공사측 감정평가법인과 매입신청자측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매입기본 절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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