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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공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입대상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26m2이상 ~ 40m2미만(2 ~ 3인용) 주택 우선 매입 고려

- 도시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기준등에 적합한 건축예정, 건축중, 건축완료 주택

- 자치구 연계, 협업 맞춤형 임대주택 우선 매입 고려



- 매입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자치구 매입자제 지역 : 강서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신월동, 중랑구

- 매입대상 주택


매입목표 호수 : 300호 내외

신청접수 기간 : 2017-03-10 ~~ 2017-03-31(금요일)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부(9층) 방문접수

              ☎ 1600-3456(콜센터)/ 3410-7403

 

 

 

신청서류

- 도시형생황주택(원룸형) 매입신청서 1부

- 건축개요

- 주택 임대차 현황 1부(건축완료 주택에 한함)

- 건축물 현황사진, 현장사진

-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일체

-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개인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각 1부(건축완료 주택)

- 위임장 1부(대리인)


매입가격은 도시공사측 감정평가법인과 매입신청자측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매입기본 절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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